원지 가격 20%↑…납품가격 반영 점검
연동 약정서 또는 약정서 미발급 혐의
중기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위탁 거래에서 물품 등의 가공, 수리, 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그 변동분과 연동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요금 등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골판지 상자의 주원료인 원지 가격이 평균 2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고자 이뤄졌다.
중기부는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통신판매업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개사, 위탁기업 총 10개사에 대한 서면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4개사를 확인한 중기부는 현장 조사와 수탁 기업 대상 설문을 거쳐 3개사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연동 약정서 미발급 2개사(식료품 제조업 A사, 통신판매업 B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통신판매업 C사의 자회사 D사)다. 이들은 거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 약정서를 써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기부는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교육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것"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에게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직권 조사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설명회, 컨설팅 행사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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