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하도급법학회, 새 정부 하도급자 보호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6 15:23

수정 2025.06.26 15:06

협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건설하도급법제 발전과
대금 지급 안정화 방안 논의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 강의가 이뤄졌다.

이후 종합 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 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 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보완 등이 제시됐다.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