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문 전 의원은 2024년 2월13일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예비후보자 4명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 기관에 의뢰한 뒤, 이를 언론사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동은 공소사실과 같이 14회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이 이런 행위가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인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원심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법에서 이를 제한함에도 위반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당내 경선이나 투표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은 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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