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지난 2019년에는 2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도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있다.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현대해상에 접수된 지난해 자동차사고 중에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는 20건이었다.
한편 올해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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