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 213명 피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3명으로부터 수강료를 선결제하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26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를 합쳐 선고했다"며 "피해자가 213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크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6개월 사이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며 213명으로부터 1억8126만원의 수강료를 선결제한 뒤 폐업한 혐의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천안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하던 중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금이 다 소진된 A씨는 2023년 1월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장을 홍보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폐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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