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 내부와 루스벨트함 불법촬영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군사훈련 참여를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일 밝혔다. 또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의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날이었다.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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