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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2심 실형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대법 상고

뉴스1

입력 2025.06.27 10:36

수정 2025.06.27 10:36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 씨와 법인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던 A 씨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불과 1년 사이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보건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업체의 매출과 수익 등을 감안해 삼강에스앤씨의 조직 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야 한다고 봤다”며 “이런 점을 보면 결국 A 씨에 대한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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