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내 한 대학의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수년 전 모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수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내 한 대학 이사장 A 씨(68)와 전 총장 B 씨(65), 전 기획실장 C 씨(55), 사무처장 D 씨(68)에게 벌금형(3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모해 2022년 2월쯤 해당 대학의 교수 E 씨에게 모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라는 불이익 처분을 준 혐의로 작년 약식 재판을 받았다. 이후 작년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올해 수개월간 공판을 이어오다 벌금 처분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학 자체감사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D 처장은 그해 1월 그 위원회 회의를 열고 'E 교수가 노조활동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을 했다'며 교원복무관리·인사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등을 실행할 목적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이런 결과에 따라 그해 2월 교원인사위원회가 열려 당시 E 교수의 3개월간 직위해제 제청 등의 안건이 의결됐는데, 그 제청 내용에 대해 C 전 실장은 기안, B 전 총장은 결재, A 이사장은 승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A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E 교수 직위해체 처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C 전 실장이 법정에서 A 이사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으나, 대학의 규모(수십 명의 교직원)와 조직체계 등을 고려할 때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특히 대학 기획관련 부서 팀장이자 학교법인 사무국 업무를 겸한 직원의 증언도 반박의 근거로 내놨다. 그 증언은 △교수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사전 보고 없이 교수 직위해제 처분 등의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황 판사는 "A 피고인(이사장)이 직위해제 등을 몰랐다면, C 피고인(전 실장) 등이 이사장 명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인데, A 피고인이 문제를 삼거나 잘못된 조치를 되돌리려는 등의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 이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이사장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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