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할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총경 회의' 참석자들이 겪은 보복성 인사에 유감을 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 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국은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었다며 "당시 총경 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총경 회의 참석자들은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인사주기를 벗어난 이른 보직 변경 △이전 경력과 전문 분야 외 보직 배치 △원거리 발령 등의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 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한국경찰사(제7권)'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될 경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다.
그럼에도 경찰국은 2022년 8월 행안부에 정식 설치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의 임용 제청'(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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