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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는 바다 위 안전벨트" 제주해경, 미착용 5명 적발

뉴스1

입력 2025.06.29 13:42

수정 2025.06.29 13:42

지난 28일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보트.(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8일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보트.(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5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28일 관내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보트 2척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밤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인근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4명 중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경의 검문검색 결과 야간운항장비 10종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음 날인 28일 오후 3시쯤에는 제주 해상을 순찰 중이던 해경 헬기가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보트를 발견했다.

해경은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레저보트 소유자 및 동승자로부터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시인받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장비 미착용 시 과태료 50만원을, 야간운항장비 10종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라며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때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