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30일 재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임시 회의를 연다. 지난 1차 임시회의 이후 5주 만에 열리는 회의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재판독립 가치 확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에 대한 인식 등 두 가지와 현장에서 구성원이 발의한 다섯 개의 안건이었다.
법관들로 구성된 단체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회의 결과에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표결 없이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2차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전히 이 대통령의 상고심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전에 비해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미 임시회의 소집에 126명 중 70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한 바 있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관련 안건이 아닌 재판 독립과 관련한 의결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평이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등 재판 독립과 관련한 안건이 3개 있다. 이외에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는 내용의 추가 안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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