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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교 '액상형 전자담배 예방교육' 의무화…조례 의결

뉴시스

입력 2025.06.30 09:01

수정 2025.06.30 09:01

성기황 깅기도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상점에 담배 판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상점에 담배 판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내 학교에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성기황(군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예방교육 대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 고시에 근거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료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0%로 늘어난 상황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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