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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부터 대전사랑카드 구매한도 50만원으로↑

뉴시스

입력 2025.06.30 09:28

수정 2025.06.30 09:28

사용 시 7% 캐시백…구매한도 추가 상향도 검토중
[대전=뉴시스] 대전사랑카드 홍보문.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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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되며, 전액 사용 시 월 최대 3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관내 가맹점이다.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7월 한 달간 이용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약 130억원 규모의 지방비도 추가 편성 중이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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