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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뉴스1

입력 2025.06.30 14:52

수정 2025.06.30 14:52

전동킥보드(경기 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동킥보드(경기 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PM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할 방침이다.

견인된 장비에 대해선 업체가 1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이 제도 정착을 준비해 왔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단속 인력 보강을 위한 공무원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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