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재난 시 과세정보 수집도 가능
재난 시 과세정보 수집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제도도 법제화돼 금융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마련 등이다.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해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직접 지급 외에도 공공요금 차감 방식 등도 가능하다.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 차주가 상환 능력을 회복했을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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