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명인 납치해 20억 뜯자"…범행 대상 물색한 6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5.06.30 17:29

수정 2025.06.30 17:29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유명인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와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그는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10~20억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와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등을 챙겨 서울로 향했다.

A씨는 또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급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A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A씨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난 것이다.

B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 걱정해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공범을 찾으려고 한 점,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