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심의 절차 구체화
관련 심의 절차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그 층의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해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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