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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면 상담 종료" 청주시 악성민원 전화 차단 도입

뉴시스

입력 2025.07.01 10:08

수정 2025.07.01 10:08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데 따른 조치다.


민원전화 응대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시작되면 통화종료 안내 멘트 송출 후 상담을 마친다.

주요 민원 부서에서는 통화 시작 시 녹음 안내 멘트를 사전 고지하는 '전수 녹음' 기능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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