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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대통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뉴스1

입력 2025.07.01 11:19

수정 2025.07.01 11:19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된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의 제4회 공판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 법무법인 율립은 지난달 29일 제11형사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모두 연기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법무법인 율립도 추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준비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11형사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밀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제11형사부가 심리를 맡았으며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다.

재판부의 설명대로라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