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직선거의 중립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