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3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차분 약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는 1983년 건립돼 40년 이상 된 아파트(786가구)로 남항지역 국가항만시설 이용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2005년부터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주민들이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교환차액 2차분 약 231억원(총 256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해 이주를 위한 송도 토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앞으로 해당 필지(송도동 299-1~4)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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