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시,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최근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관계자와 시민 대표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한 지침으로, 이송 지연 상황 시 우선 가까운 병원에서 '선 처치'를 하면서 치료에 적합한 병원을 찾아 '후 전원'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체계다.
기존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를 분류해 적합한 병원을 선정한 뒤 이송하는 체계였다.
여기에는 울산시와 소방구급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교병원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동강병원·울산병원·중앙병원·시티병원 4곳, 또 응급실을 갖추고 중증 위급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삼정병원·서울산보람병원 등 2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에 꼭 필요한 긴급차량이 우선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했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6개 구간 48개 지점(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범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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