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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 1인체제

뉴스1

입력 2025.07.01 19:13

수정 2025.07.01 19:13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내용의 인사혁신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후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이날 업무에 복귀했지만, 면직이 재가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다"며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 상임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전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김 부위원장 면직으로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