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여야가 합의 처리에 성공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법사위는 이정문 민주당·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최근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3%룰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제외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합의 통과한다면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증감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전체 회의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단일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