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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경찰 통지 의무화"…이인선,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5.07.02 08:59

수정 2025.07.02 08:59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일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지 않아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과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