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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안에 3%룰 포함 추진…3일 본회의 처리할 듯

최종근 기자,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2 11:13

수정 2025.07.02 11:31

3%룰 제외 검토했지만, 포함시켜 추진키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시 3% 룰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과 경제계 반발 등을 고려해 3% 룰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는데, 이날 결국 당초 계획한 대로 3% 룰을 포함시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함께 국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