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기업인들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판단 면책 판례를 상법에 명기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판단해 행위했을 경우 비록 그 결과가 손실을 끼친다고 해도 경영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 적용은 무리”라고 상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규정돼 주주충실의무가 더해지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경영판단은 면책하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없는 신중한 행위에 대해선 회사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주주충실의무로 기업의 자율과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이다.
한편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됐다. 국민의힘도 전격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3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어 최종안에서 빠질지 주목된다.
고 의원이 발의한 특별배임죄 특례 등 보완입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 완화 건의에 대해 개정 상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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