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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서울 '골목형 상점가' 100곳 확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2 14:04

수정 2025.07.02 13:13

강서구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강서구 제공
강서구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강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할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 밖으로 확대된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허용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도 전통시장 수준의 정책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10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은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게 나타나는 등 매출 증대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자치구별 지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수 상점가 공모를 진행해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상권 특화 마케팅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10% 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명절·시즌 15% 특별할인 구매 및 환급행사까지 활용하면 소비자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