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보직 원상복구하고 노조 활동 인정" 촉구
지노위, 회사 지시 거부 GGM 노조 간부 2차 보직해임 부당노조 "보직 원상복구하고 노조 활동 인정" 촉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작업장에서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거부한 노조 간부에게 최하위 인사평가 점수를 주고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2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최근 GGM이 파트장인 김진태 지회장에 대해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GGM은 김 지회장이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하자 명령 불복종과 명예훼손, 휴대전화 소지 금지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1차 해임)했지만, 지노위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사측은 보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김 지회장에게 인사평가 최하위등급(D)을 주고 이를 근거로 파트장 보직에서 다시 해임(2차 해임)했다.
지노위는 2차 해임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직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광주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경영진은 무노조 무파업 협약으로 회사가 설립됐다는 믿음 때문에 이처럼 막 나가는 행태를 보인다"며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GM은 김 지회장의 보직해임을 원상회복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며 "정부도 GGM의 노동 탄압을 해결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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