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2일 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인솔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시했다.
특히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 안전사고는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해 유아 대상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박 의원은 "체험학습은 반드시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정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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