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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근로자 중상 입게 한 굴착기 기사 등 벌금형

연합뉴스

입력 2025.07.02 15:28

수정 2025.07.02 15:28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 중상 입게 한 굴착기 기사 등 벌금형

대구지법 (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출처=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57)씨와 현장소장 B(4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대구 북구 침산동 공사 현장에서 철골과 연결된 굴착기를 움직여 그 위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를 6m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B씨는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작업을 마친 후 안전한 장소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에게 보험 급여가 지급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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