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했다. 합의된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소위도 통과해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회동 후 문 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는 '합산', 사외이사는 '단순'으로 각 3% 룰이 적용됐는데 이것을 '합산'으로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사내이사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에 한해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합산' 3% 룰을 적용해 선임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로 선임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를 '합산'으로 일치시킨 셈이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여기에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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