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노상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 2차례 제출…구속심문 잡힐 것"

뉴스1

입력 2025.07.02 17:14

수정 2025.07.02 17: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노상원은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병합기소, 추가 공소제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단 것이고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한다"며 "노상원의 구속기간 만기가 7월 9일로 예정돼 있어서 법원에서 아마 그전에 구속 관련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형사합의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계속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9일 만료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