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덕수 등 소환' 내란특검 "국무위원 권한·의무 중심으로 살펴보는 중"

뉴스1

입력 2025.07.02 17:14

수정 2025.07.02 17:33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각각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각각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소환조사 관련해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안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며 오후 3시 30분에는 유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출국금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다시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조치 여부를 검토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큰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