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연 2회로 나눠 인상하는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을 현행처럼 매년 한 차례 올리는 것보다 인상 시기를 나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기업의 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매해 결정하되, 연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독일식 제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는 1만 1260원(12.3% 인상), 경영계는 1만 110원(0.8% 인상)을 각각 제시하며 견고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독일식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이같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립과 국민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독일처럼 최저임금위 규모를 줄이고 전문가 참여를 늘려, 소모적 갈등을 줄이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안이 위원회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의 최저임금위에는 노·사·정 각각 3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총인상률이 결정되면 반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가령 내년도 최저임금이 3% 인상된다면 이를 1월에 1.5%, 7월 1.5%로 나눠 인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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