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해 조사 13시간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3분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한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각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즉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출석하라고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전 총리와 같이 오전에 검찰에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오후 7시 45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안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중점적으로 소명한 내용이 무엇이냐" "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상황도 설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관용차에 탑승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받았는지,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행보, 계엄 해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에 이어 오후 9시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5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귀가했다. 유 장관은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만난 유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있었다면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본인은 분명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분들(한 전 총리·유 장관·안 장관)에 대해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국무위원 역할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피해자냐, 참고인이냐, 피의자냐는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별도 범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누구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3명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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