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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택배 기사 휴식공간 확대...쉼터 3호점 열어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3 08:23

수정 2025.07.03 08:22

용인특례시 간이 쉼터 추가 설치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용인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 전경. 경기도 제공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용인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에 ‘용인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설치한 16번째 간이형 쉼터다. 생활인구가 많은 기흥구청과 기흥역(분당선), 강남대역(용인경전철) 인근에 조성했다.

27㎡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조성됐다. 냉난방기, 소파, 테이블,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



신용카드, 간편결제(Pay) 기능을 통해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도는 이번 쉼터가 상가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실제 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은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는 이동노동자 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동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부터 간이형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를 시작해 2026년까지 총 20개소(거점형 포함 32개소) 조성을 목표로 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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