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수목원 예정지 지정, 산림청장 승인없어도 가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3 09:17

수정 2025.07.03 09:17

산림청, 올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정책 인포그래픽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정책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다.

산림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하하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올 하반기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정원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양질의 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수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