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관명사칭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입건된 민주파출소에 대해 지난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주파출소'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 실제 경찰 관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1이 입수한 불송치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민주파출소'라는 명칭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제보 창구로 활용했고, 다수의 제보 등이 진행된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단 "파출소·신고하기와 같은 명칭들로 국민들이 민주당과 경찰을 혼동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거짓으로 공직 등을 꾸며내거나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바 없고 그 직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파출소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명칭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의 사용에 대해 사회적 기준과 책임 있는 표현 방식이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국내외 공직·계급·훈장·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법령에 정해진 제복·훈장·기념장·표장 등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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