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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자 수의계약 의혹' 목포시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5.07.03 10:48

수정 2025.07.03 10:48

'무자격업자 수의계약 의혹' 목포시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목포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목포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정회성 기자 = 무자격 업자와 수의계약 의혹을 받는 전남 목포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A씨 등 목포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교통행정과 소속이던 2022년부터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 설치 공사를 관련 면허 미보유 업자인 B씨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다른 업체 명의를 도용해 공사를 수주했고, A씨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A씨 등과 B씨 간 불법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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