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 3일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행동은 고발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희귀식물 이식 공사와 같이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주장이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산 박소영 변호사는 "환경청장으로서 법령상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여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져버리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조현수 청정과 관련해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같은 달 15일로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희귀식물 이식작업 착수 신고서와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를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군이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지난 22일 공사를 재개하자, 환경단체는 이를 허가해 준 관계기관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