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구명조끼 꼭"…외국인 어선원 위한 '8개 국어' 안전수칙 영상 제작

뉴스1

입력 2025.07.03 12:00

수정 2025.07.03 12:0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11.8/뉴스1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11.8/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어선원의 안전한 조업을 돕기 위해 '8개 국어'로 제작된 안전수칙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 콘텐츠를 8개 국어(인도네시아어·필리핀어·미얀마어·베트남어·스리랑카어·동티모르어·영어·한국어)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어선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어선원은 2022년 1만3490명에서 2024년 1만4620명으로 증가했고,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28.9%에서 29.7%로 상승했다.

이번 영상은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형식(1분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어선 조업 중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필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외부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SOS 버튼 즉시 작동 △ 어선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화기 사용 △ 양망기 사용 시 손·옷 끼임 사고 주의 등이다.


영상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안전다잇소', '안전한TV')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어선사고 예방 포스터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영상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콘텐츠는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교육 및 E-9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