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국 국적 자녀에 부동산 증여 후 신고 안해…외국환거래 적발

뉴스1

입력 2025.07.03 12:01

수정 2025.07.03 12:01

외국 국적 자녀에 부동산 증여 후 신고 안해…외국환거래 적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A씨는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 B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증여 및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 신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에 대해 조치(과태료·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 2024년 1137건 등 3년 연속 늘었다.

해외 직접 투자가 57.1%(649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4%(159건), 부동산거래 8.8%(100건), 증권매매 4.3%(49건) 등 순이다.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46.5%(529건)로 가장 많고, 변경 신고·보고 43.9%(499건), 사후보고 7.8%(89건)가 뒤를 이었다.

817건(71.8%)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251건(22.1%)은 경고, 69건(6.1%)은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졌다.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나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지분투자 내용(현지법인명·투자액·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대부 투자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등 기존 신고·보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 보고를 해야 하고 신고(보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해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 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