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요건, 민간보다 완화…평등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5.07.03 12:01

수정 2025.07.03 12:01

인권위 "군사법원법 조항,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 소지" 같은 죄라도 군인이면 조서 증거 인정…"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군사법원에서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민간보다 완화돼 있어 군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2항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군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2022년부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의 피신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같은 범죄라도 군 복무 전에는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고, 복무 중이면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입대 전 절도죄를 저지른 병사는 일반법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입대한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군사법원에서 조서를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인권위는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범죄나 재판 시점 등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하다"며 "군사적 직무 수행이나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에도 (민간인 방어권보다 덜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인권위는 같은 취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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