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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인준 표결 불참키로…상법 개정은 협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3 12:44

수정 2025.07.03 12:4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에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장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원내 지도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3%룰'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결국 포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룰이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하고 있다.

본회의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계엄법 개정안도 오를 예정이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