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람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실패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여성이 바람 피우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편에게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빼앗기게 생겼다는 사연을 전했다.
70대 제보자인 A씨는 약 50년 전 타지에서 큰 공장을 운영한다는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으나 사기 결혼이었다. 남편은 작은 쌀가게를 하고 있었고 5살 많은 줄 알았으나 15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뒤라 결혼을 되돌릴 수 없었던 A씨는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가게 평판이 나빠져 폐업하게 됐지만, 남편은 일할 생각이 없었고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세 자녀를 키웠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A씨 몰래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을 팔아 내연녀에게 건물을 얻어주기도 했다.
A씨가 내연녀를 찾아가자 남편은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내 여자다. 당신이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무서워서 지금 날 안 만나려고 한다"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이후 남편이 의식을 차리자 소송을 취하하고 오랜 기간 별거했다.
홀로 생계를 꾸리다가 다시 같은 집에서 살게 됐지만, A씨는 남편과 각방을 썼다. 그러다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깼더니 남편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거부했는데 성폭행을 시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며 "남편이 집에서 나갔는데 방 안에는 남편이 흘리고 간 정력제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딸은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A씨는 남편이 성범죄자가 되면 손주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끝내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남편은 소장을 통해 "아내 A씨에게 수시로 폭행당했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노린 건 따로 있었다. 제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점포"라며 "모두 제 명의인데, 남편이 부부니까 5대 5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성폭행 미수도 이 진단서를 끊기 위해 벌인 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소송은 무고로 끝날 수 있다"며 "제보자가 원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재산분할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편의 유책을 과거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그 뒤 이뤄진 성폭행은 이혼소송 사유가 된다"며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유책과는 관련이 없지만, 서로 상당 기간 별거했고 재산 증식 등에 도움을 주지 않은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편 측 비율이 낮거나 분할 대상이 좁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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