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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에 불 지르고 살해 사주…30대 대리점 소장은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5.07.03 13:37

수정 2025.07.03 14:12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택배차에 불을 지르게 하고 택배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살인미수 교사 등 혐의로 A 씨(3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화성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작년 10월 4일 지인인 B 씨(30대)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차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 씨(30대)를 살해하도록 B 씨에게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B 씨는 C 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실제 살해를 시도했다.



B 씨는 작년에 택배차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관련 공판 과정에서 'A 씨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거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