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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무열 임업진흥원장, 국유림에 모노레일 등 불법설치 논란

뉴시스

입력 2025.07.03 14:01

수정 2025.07.03 14:01

국유림 관리 주체 산림청 불법 시설물 설치 앞장 최무열 원장 "모든 시설물, 산림청 허가 받고 설치" 산림청 관계자 "사업 당시 법을 면밀히 못 따져봐"
[강릉=뉴시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2025.7..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2025.7..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임대한 수십만㎡(수십만평)의 국유림에 건축물, 모노레일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무열 원장은 지난 2008년 강원 강릉시 왕산면 일대 국유림 수십만평을 산림청과 산약초 등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최 원장은 계약 체결 2년 후인 2010년 산림청 산림소득사업 공모에 선정, 보조금, 자부담 포함 시설 보조금 2억5000여 만원을 보조받아 임산물 운반용인 모노레일을 설치했다.

이렇게 국가 보조금으로 투입한 모노레일을 설치한 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행했다.

모노레일이란 도로가 없는 급경사지나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등 입지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레일을 자유자재로 설치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운송시스템이다.



특히 최 원장이 운영하는 약초마을이 위치한 국유림에는 모노레일 설치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유재산법 제18조에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릉=뉴시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2025.7..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2025.7..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르면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 법을 어기고 국유림에 모노레일 설치를 허용해 수억원의 국민세금을 투입,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이다.

또 최 원장은 국유림에 산림경영을 위한 관리사(작업장)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0㎡(15평)가량의 건축물과 100㎡(30평)의 전망대 2개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 건축물을 수십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무열 원장은 "모든 시설물은 산림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했다"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에 모노레일 설치를 두고 "사업 당시 면밀히 법을 따져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불법 시설물임을 인정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분야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임업인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기관이다.

[강릉=뉴시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2025.7..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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