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수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이혼 절차를 앞둔 A 씨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이를 숨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인 B 씨 조언을 듣고 B 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 아파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주식 1억 9000만 원 상당을 처분하고 수표로 인출, B 씨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돈을 숨겼다.
A 씨는 가족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 원의 빚을 진 것처럼 꾸민 뒤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1년, 아파트 허위 계약을 맺은 C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허위 차용증을 쓴 A 씨 가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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