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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명에 ‘노인인권' 교육

뉴시스

입력 2025.07.03 14:25

수정 2025.07.03 14:25

노인인권보호 지침·신고요령과 절차 등
3일 정선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 집합교육’에서 최승준 정선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정선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 집합교육’에서 최승준 정선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은 3일 정선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의 권익 보호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됐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노인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날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노인인권 보호 지침 ▲관련 법령 및 제도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 ▲신고 요령과 절차 ▲노인인권 케어의 이해 등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점검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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